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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트36.5,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유사브랜드 'VT코스메틱'에 VANT365.com도 사용금지명령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반트36.5 본사(튜링겐코리아)가 VT코스메틱(곤센주식회사) 본사에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VT코스메틱은 반트와 관련한 '반트36.5', 'VANT', 'VANT36.5' 등의 상표를 화장품 판매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VT코스메틱이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 www.vant365.com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튜링겐코리아는 VT코스메틱의 본사 곤센 주식회사가 반트36.5 본사 튜링겐코리아의 표장 및 상표를 무단사용하고 도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0일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3일 서울중장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는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 곤센 주식회사가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 주식회사 튜링겐코리아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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