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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자발적 리콜' 요구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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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4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30일 이내에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리콜 대상 4건 가운데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은 연료가스를 엔진에 보내는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 차량은 2011년 생산된 6만8,000여대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리콜 통보를 받았고 해당 결함이 리콜 사항인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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