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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대우조선 두고 연일 핑퐁 게임...공은 어디로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국민연금과 산업은행ㆍ금융당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이면 채무재조정안은 부결되고 결국 법정관리 일환인 P-플랜에 돌입할 것 같다"(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보유 기관투자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11일) 들어서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달말 대우조선해양 유동성자금 9,000억원이 모자르는 상황이라며 4월 만기 회사채는 도저히 상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궁금하다"(국민연금 관계자)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두고 국민연금과 관련 금융당국의 줄다리기를 지적한 기관투자자와 이에 대한 국민연금측의 해명입니다.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과거 STX조선해양의 사례를 들어 대우조선 회사채는 채무재조정 대상에 빼고 원리금을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검토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강공을 펼치려고 했던 데는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에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어느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RG콜(선수금 환급 요청)와 해운업황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선주들이 선박을 발주할 때 건조비의 일부를 조선사에 주고 향후 배를 인도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이 RG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해운섹터 애널리스트들을 불러 분석해보니 해운업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P-플랜에 돌입하면 선주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것이고, 그럼 수출입은행에서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은 자기자본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타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금융당국에 제시한 '회사채 50% 출자전환ㆍ나머지 50% 3년 만기유예' 조건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갔던 것인데 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는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기유예 채권에 대해 보증은 서주는 것은 물론이고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마저도 먼저 상환해줄 수 없다며 번번히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국민연금이 애초에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한편 '서로 수용불가능한 조건을 주고 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0일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고, 회사채에 우선 상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제시했는데요.


이 대신 우선 4월 만기 회사채를 7월에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도 무산되면서 국민연금으로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제3기관을 통해 검증하자고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산은으로부터 거절당했고요.


당국은 회사채 투자분을 조금이라도 건질려면 채무재조정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최고 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확정할 것이란 소식이 이어지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국민연금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사태의 교훈으로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에 돌입하게 됐다는 여론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 맏형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순 있는데요. 두번째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많이 들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나 산은과 협상 자체를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당국이 제시했던 채무재조정안을 두고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총대를 맨 것인데요. 국민연금이 최종결정을 앞두고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간 노력이 명분쌓기용에 그칠지 아니면 특정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국민연금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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