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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주식투자 수수료 아끼는 노하우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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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비대면 계좌·온라인 거래 '저렴'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 챙겨야

카드2.
자주 거래하는 우대 고객이라면
'협의 수수료' 적용받을 수도

카드3.
증권사 대출, 이자율 비교하세요
증권사별로 이자율 천차만별

카드4.
짧은 시간, 자주 매매
'과당매매' 주의해야



카드1.
주식 매매를 자주 하다보면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거래가 훨씬 저렴합니다. 한 증권사에선 1,000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 HTS 거래시에는 1,400원 정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기간동안 수수료를 면제하는 행사도 여러 증권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카드2.
증권사들은 단골 고객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고객의 거래 규모나 자체 기준에 따라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협의 수수료'를 적용하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에 '협의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이런 '협의 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공시항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카드3.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이자율이 크게 다르고, 거래 규모에 따라 기간별, 등급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같은 이자율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4.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하는 건 '과당매매'라고 하는데요, 특히 높은 수익률을 위해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면 과다하게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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