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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첫 적발…"4,900만원 부당이득"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정치테마주'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2명은 1개 종목에 대해 허위풍문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을 택해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근거 없는 허위성 또는 과장된 글을 수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허위 정보를 통해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다른 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A종목에 대한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정 주문을 수백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해 매매거래를 유인했고, 이 과정에서 3,6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외에도 현재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를 조사하고 있고, 이중 5개 종목에 대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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