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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서울시 중재로 218일 만에 타결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이 서울시 중재로 218일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간 갈등을 약 5개월 간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중재한 첫 사례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체결한 본사의 상생협약 이행과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방배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양측 불신과 소통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당사자 면담 등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농성 시작의 주원인인 상생협약 이행과 내용협의를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또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하고, 광고·판촉비 집행시 분쟁 소지 제거에 합의했으며 농성을 풀고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적극 해결에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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