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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깐깐해진다…국민은행, 17일부터 DSR 도입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앞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DSR은 대출시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 제도로, 국민은행은 DSR을 연봉의 300%로 책정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신한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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