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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마음대로 감사인 선정 못한다'…금융당국, 선택지정제 도입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사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법인 1곳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직권지정제는 확대된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과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가 포함된다.


다만 최초안은 벌점 4점을 받은 회사 대상이었지만, 공청회에서 지정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벌점 8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사나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조치를 내린 회사 등도 포함된다.


새로 도입되는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에서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준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금융회사가 포함되고,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도 적용된다.


또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지배구조,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가 빈번하거나 투자주의환기종목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두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과 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으로, 회사는 6년의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는 오는 2023년 사업보고서까지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이번달 안으로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회사와 감사인간 배정방식 개선에 대해선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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