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미래에셋·대우건설에 7.8억 과태료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거나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건설에 7억8,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사는 총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2,817억5,500만원을 투자자금으로 받으면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13건 중 6건을 의결하지도 않아 총 7억2,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5,86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거나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건설에 7억8,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사는 총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2,817억5,500만원을 투자자금으로 받으면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13건 중 6건을 의결하지도 않아 총 7억2,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5,86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