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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위반 미래에셋·대우건설에 7.8억 과태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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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거나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건설에 7억8,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사는 총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2,817억5,500만원을 투자자금으로 받으면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13건 중 6건을 의결하지도 않아 총 7억2,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5,86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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