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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탁원 실수?..현대제철 주주 '고배당 세금혜택 좋다 말았네'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현대제철 주주들이 예탁결제원의 실수로 고배당 세금 혜택을 받았다 토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들이 내놓은 차액분은 최대 53억원으로, 올해는 현대제철만 해당됐지만 지난해에는 성보화학 등 5종목에 대해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발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14일 현대제철 현금배당분 세율이 9.9%에서 15.4%로 변경돼 차액분을 추징한다고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은 '현대제철 배당 관련 정보 조정'이라는 사유서를 예탁자에 제출했다.

예탁결제원은 현대제철을 고배당 기업으로 처리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란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를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말 배당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현대제철을 고배당기업으로 처리했고, 이를 현대제철 측에서 확인하고 예탁원 측에 정정을 요청한 것.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최대 53억 2,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유통주식수 1억 3,127만 645주에서 자사주 217만 5,140주를 제외한 배당액 968억 2,162만 8,750원에 대한 5.5% 차액분 만큼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주들로부터 세금을 전부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고배당과 일반배당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일약품, 심텍, 비상교육, 포스코강판, 성보화학 등 5종목 상 혼란이 있었다. 예탁결제원 측은 "발행사에서 전해오는 배당 정보 대로 증권사에 알려준 것"이라며 "예탁원은 배당, 고배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발행사가 잘못 알려준다해도 그대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예탁결제원에서 알려주는데 지난해에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보니 혼란이 있었다"며 "이사회나 주주총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는데 관련 안내나 공시 제도가 미비해 배당금 지급 시기가 되어야지 주주들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25% 분리과세 제도는 2015년 말 배당에 대해서만 시행한 후, 2016년 말 배당부터는 사라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경우 세금 지급 당일에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권사에 통보했고,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추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배당 세율을 걷는 것은 최종적으로 발행사 책임인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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