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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편법증여 혐의 전면 부인..."공소시효도 지난 일"

유지승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의 변호인은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서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 측도 "주식매매 계약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은 또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인데,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도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지분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우선 해외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옮긴 후 신 이사장의 회사로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신 총괄회장에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평가액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하자 '일본에선 임직원끼리 주식을 거래할 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981년 롯데그룹에 입사한 채 대표는 경영·세무 등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에서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채 대표가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분의 증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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