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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현대증권 '헐값 주식교환' 주주대표소송, 법원서 '각하'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조계와 KB증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모씨 등 29명이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자사주를 대주주인 KB금융에 헐값 매각했다'며 1,2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 주식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현대증권 이사회는 지난해 5월 31일 자사주 7.06%를 KB금융에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이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KB금융이 현대상선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22.56%)을 인수한 금액(주당 2만 3,183원)의 3분의 1도 안 되고, 주당 순자산가치(1만 3,955원)와 평균취득가격(9,837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라며 지난해 9월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액주주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M&A 때)자기지분은 비싸게 넘기고 회사 자사주는 싸게 넘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끼워팔기였고, 이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며, "원고들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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