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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지원"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위험을 더욱 낮추기 위해 실업, 질병 등 문제가 있는 가계 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잠정 1분기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감액은 15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조9,000억 원 비교해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폭이 3조9,000억 원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은 9조3,000억 원 늘어 전년동기 증가 폭이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에서"제 2금융권 가계 대출도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식담보대출 증가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속보 치에 대해 가계 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월 1회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속보 치에는 기타금융기관의 대출과 판매 신용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다를 수 있지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선제적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 수로 관리함과 동시에 오는 6월에 모든 부채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을 포함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은 현재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이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표준 규준을 만들고 있다. DSR은 표준 규준이 정하는 범위와 시중은행들의 결정에 따라 하나가 아닌 여러 개 DSR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각 DSR마다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각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조건에 맞는 DSR를 선택하게 된다. 새로운 DTI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DTI에 DRS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금융위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지원 방안과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전문 상담 인력 운영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일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전체 은행 기준 77만 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체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체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담보권 실행 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담보권 실행 유예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업권 별에 맞은 모범규준, 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당국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의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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