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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마무리 국면…법원 인가 신청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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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인가가 난 후 일주일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우조선은 2,000억원의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전원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9,000억원의 추가 신규 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18일 5차례 열린 대우조선 회사채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정부가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은 2,000억원의 기업어음 중 1,9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 재조정안 동의를 받았고, 이번주 내로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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