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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직장인 844만명, 평균 13.3만원 추가 부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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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인 가운데 60%가 평균 13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더 내야합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 고지될 예정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 1399만명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결과 1조8,29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산보험료는 2015년에 비해 2016년 급여가 오른 844만명에게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1인당 평균 13만 3,227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 278만명은 평균 7만5,5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2015년보다 400만원 증가하면 12만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봉이 900만원 줄어들면 27만5,400원을 환급받습니다.

직장인들이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에 따라 월급이 변하면 건보료 납부액도 그 때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엔 번거로운 점들이 많아 지난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모아 정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이 되면 이른바 '건보료 폭탄' 문제가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이 청구됩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부담될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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