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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씨티은행의 때아닌 리볼빙 푸념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 인사는 최근 외국계 금융사인 씨티은행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리볼빙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리볼빙은 할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용대금 가운데 약정된 일정 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연체도 적용하지 않고 신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리볼빙 금리는 최대 20%대로 대부업과 맞먹을 정도로 높다. '약탈적 대출'이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나중에 고율의 수수료 때문에 모르는 사이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씨티은행이 풀어달라는 규제는 정확히 말하면 2012년부터 막힌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자산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신규에 한해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제한했다.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 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부실의 이연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의 판단은 현재도 다르지 않다. 이번 씨티은행의 건의를 듣고서 지난해에 이어 그 자리에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씨티은행은 또 '우량고객'에 한해선 허용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씨티은행의 이 같은 요구가 개운치 않은 이유는 과거의 행적들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업계 통틀어 28% 정도의 최고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건 둘째 치고, 선택권 없이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해야 카드를 발급해주는 배짱 영업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당국 시정조치를 받고 리볼빙 카드를 구분해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으로 쇄신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다시 리볼빙의 향수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씨티은행으로선 최근 영업이익 규모가 급감하는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지 모르나, 결국 도를 넘는 고금리 리볼빙 장사로 높은 수익을 올리던 때로 회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리볼빙의 다른 말은 '고금리 돌려막기'다. 아무리 좋은 수사로 포장해도 약탈적 대출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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