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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금융서 리베이트 챙긴 증권사 4곳 제재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고객의 일임재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챙긴 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 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4곳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해당 이자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준다.


그럼 증권사는 이자수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고객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 증권금융은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더 많은 이자를 줬는데 이를 제대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금액은 특별이자 형태로 고객 계좌에 남아 있다가 수수료 형태로 증권사로 흘러들어갔으며, 총 리베이트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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