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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출가스 조작 독일 폭스바겐에 3조원 벌금형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의 숀 콕스 판사는 폭스바겐과 미 연방정부 간의 유죄인정 합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스바겐은 이번에 선고된 벌금과 별도로 지난해 6월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17조9000억원을 물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 출시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실제보다 줄이게 하는 조작장치를 탑재했다가 적발돼 대대적인 리콜 파문을 일으켰다.

폭스바겐은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미 법원 측은 "10년에 걸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도 28억달러의 벌금액은 충분히 크다"며 "이번 사건은 폭스바겐의 경영진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사기행각"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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