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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적립 수수료 최대 2%로 인하...소멸포인트는 가맹점에 환급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받는 카드포인트 적립수수료가 최대 2%로 제한되고, 시간이 지나 소멸한 포인트는 가맹점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대 포인트적립수수료율 인하와 가입시 혜택 설명 명확화, 갱신시 수수료 부담액 안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카드사 포인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일반 가맹점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해 가맹점은 매출액 증대를 노릴 수 있다. 약 250만개 전체 카드 가맹점 중 포인트가맹점은 약 42만개에 이른다.

하지만 가맹점이 포인트가맹 계약을 맺을 경우 카드사가 받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이 높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 전체 평균은 0.39%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율 상한이 5%에 이르러 가맹점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립수수료율을 최고 2%로 카드사들이 자율 인하하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 중 5년이 지난 포인트는 가맹점에게 환급되거나 해당 가맹점의 포인트마케팅에 사용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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