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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탈 막아라'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문정우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향)에서 발생한 6중 추돌사고.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버스나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당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와 같은 첨단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정비됐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태료 기준도 정해졌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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