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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난 대출채권 못판다…매각 가이드라인 발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내일(25일)부터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은 매각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의 대출 매각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은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하 인 개인 채권이다.

단 소송 중인 채권,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매각할 수 없다. 만약 매각한 이후에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를 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채권 추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인력, 형태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 수준이 낮은 매입 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대출 채권 매입 기관이 채권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채권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원금, 이자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불법 추심 관련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권 매각을 금지하고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회사 15곳과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불공정하고 과도한 추심 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 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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