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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평균 과태료 440만원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내일(25일)부터 금융사의 꺾기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12배나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에 대한 금융사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꺾기 평균 과태료를 28만원 수준으로 실제 과대표 부과 금액은 건 별로 3만원~80만원 수준이다. 관련 규제가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대출자 대부분이 관련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작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제재 효과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3년 동안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외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형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사모펀드(PEF) 설립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하는 기업에 대한 주 채무 계열 선정 기준도 명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보완 관련 개정안이 지난 19일 금융위를 통과했다"며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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