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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온렌딩 대출 금리 0.3%p 인하…신보·기보 출연금 면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수출입은행을 통한 온렌딩(간접대출) 대출 금리가 0.3% 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범 시행 규직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은 온렌딩에 보증기금 출연료 약 0.3%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농협과 수엽 온렌딩도 농신보 출연금을 면제한다.

온렌딩은 산업은행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공금하고 자금을 받을 은행은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진행하는 간접적 자금 지원 방식을 말한다.

그간 산업은행 온렌딩은 은행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을 면제받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렌딩 대출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형 중소, 중견기업도 저금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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