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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증발가스 재액화 시스템(PRS) 특허 분쟁 일본에서 승소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PRS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경쟁사들은 특허 무효 주장을 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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