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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포인트도 쓸수 있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시 1만원 이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1분기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 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1만원 미만은 소멸된다.

금융위는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 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전월 실적으로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보험 계약자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 의무 이행 방법 등 절차를 안내장에 반영하는 등 관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해 휴면 계좌 조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 메신저를 운영 중이다. 총 3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들 중 중복 건의를 제외하고 12건을 수용해 개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 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불편,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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