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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3부 리그' 코넥스, 문턱 더 낮춘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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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진입하는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위한 특례상장제도의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되는데요, 코넥스가 자금이 절실한 벤처들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있는 회사들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지만, 최근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분기 28억 3,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2억 4,000만원으로 반토막났습니다.

코넥스가 소외되면서 벤처에 흘러갈 돈맥이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코넥스의 진입 장벽부터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싱크]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나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투자가의 투자를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실적이 1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지정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조건을 20%에서 10%, 혹은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분 보유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지정기관투자자수는 현재 20곳에서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지정기관투자자의 요건 가운데 중소기업 투자 실적도 300억원에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들에 대해선 거래소와 증권사 등에서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과 공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시장 안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됩니다.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이 자금을 모집하는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창업 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 1억원도 면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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