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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강제리콜 검토…현대차 "소명 필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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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LF쏘나타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모두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을 통보한 데 대해 현대기아차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상 첫 청문 절차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3월23일과 4월20일 열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현대·기아차 차량에서 5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평가에서는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과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너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4월 평가에서는 LF소나타 등 3차종에서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5건의 결함들이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대·기아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국토부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청문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에 들어가면 현대차측이 국토부에 해당 제작결함에 대해 소명을 하고, 국토부가 그 소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리콜은 없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국토부가 결정하면 현대차는 강제 리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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