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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교육청, 택지지구 학교 설립 정상화 합의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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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앵커멘트]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학교 용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자연히 학교 건립 문제로 분양이 중단된 경기도 성남 고등·화성 비봉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학준 기잡니다.

[기사내용]
공공택지지구의 학교용지 제공과 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청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 2013년부터 총 15건의 소송이 진행되자 경기교육청은 학교용지와 관련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신규 아파트와 학교 공급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LH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무상 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을 내일 체결합니다.

협약을 통해 LH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학교용지법 취지에 걸맞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부담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용삼 / LH 도시계획처 부장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법적 분쟁아 말끔히 해소되고, 개발지역 내에서 주택공급과 학교 설립이 앞으로는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 공공택지와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수익성 보존을 위해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이 기존 용지를 무상으로 LH에 제공합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토부도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입니다.(hotjoo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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