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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추심, 확인서 요청하고 녹취하세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정주부인 이씨(33)은 A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 이후 채권 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을 찾아왔다. 성명과 소속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추심행위를 했다.

#B신용정보는 채무자인 최씨(39)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 최씨의 매체가 전화를 받자 B신용정보는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사실을 말했다. 최씨는 매제가 연체내역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적인 추심행위 관련 피해가 있을 때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발표했다.

불법채권 추심 유형으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야간 전화 및 방문, 관계인 등에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 행위,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채권추심인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채무 확인서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하고 필요하면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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