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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건부가결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서울시가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 온 지역으로 대흥역 인근 대흥동 234번지 일대 29,79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주변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계획과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밀도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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