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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공회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5월초 국회 제출..'금소원 대립' 여전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6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면서 쳇바퀴 돌듯 시간만 끌어온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개월여 만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번 금소법 제정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후 5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금소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간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8대 국회서부터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 국회 논의 사항과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ㆍ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했다.

금융상품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모든 상품에 대한 자문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면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과잉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으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조항도 넣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도 사전에 방지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금융사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다만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손해배상시 기존에 소비자에게 주어졌던 입증책임을 금융사에게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을 조율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평가결과의 공표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와 정치권 쪽에서 그간 상당한 이견을 보였던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정부는 금소원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위에서 금소원을 쪼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걸림돌도 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선 도입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번 입법예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일단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콘텐츠를 위주로 내용을 담아 빨리 법제화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금소법 제정안이 2건이 올라와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7일에도 이종걸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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