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무연고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무연고자 사망 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은 신청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금융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을 위해 조회대상에 군인연금 수급자 정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연고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용이해진다"며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