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상품 내달 출시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내달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이자는 연 4.5%이며, 2년 이내에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거치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리는 연 4.5∼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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