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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 들었어도 '면책금·보장한도' 꼼꼼이 따져야

최소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5월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지에서의 렌터카 이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연휴는 특히 최장 11일을 쉴 수 있는 긴 연휴로 롯데렌터카나 AJ렌터카 등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단기 렌터카 예약률은 이미 100%에 육박한다. 따라서 아직 렌트를 하지 못한 고객들은 중소업체들 혹은 영세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렌터카 이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작은 사고인데도 수십만원 달하는 '면책금 폭탄'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사고에 대비해 차량 수리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다. 자차보험은 일정 금액의 고객 면책금을 두고 있는 일반면책보험과 면책금이 없는 완전면책보험으로 나뉜다.

먼저, 면책금이 있는 경우 사고가 나면 면책금을 내기만 하면 수리비를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은 사고가 나면 사고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 50만원을 내면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문제는 매우 경미한 긁힘 등 작은 사고에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규모에 비해 면책금이 너무 높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렌터카를 빌릴 때 계약서에 면책금 조항이 있었다면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으니 이용 전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큰 사고 나면 보장한도 넘어 '수리비 폭탄'

완전면책보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면책금 없이 수리비 전액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부 영세 렌터카 업체의 경우 완전면책보험의 보장한도가 100만원, 200만원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수리비가 보장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차액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물게 된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완전면책보험에 들었더라도 그 보장한도가 200만원이라면 차액인 3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면책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보상료'는 별도 청구된다.

한 중소렌터카 업체 종사자는 "같은 자차보험이라도 면책금 유무와 보장한도액 등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며 "특히 영세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때는 면책금이나 보장한도를 꼼꼼이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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