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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사전차단 나선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국토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3개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하도급을 방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연계되는 시스템은 서울시의 '대금e바로',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다.

'대금e바로' 시스템과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이 연동되면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대금e바로'와 두 시스템을 연동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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