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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문정우 기자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적용 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완화했다. 벽돌로 세대간 경계벽을 시공할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하는 내용을 상위 규정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츠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사업계획승인자를 달리 구분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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