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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노조 패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조정현 기자

IBK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조합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 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사전에 확정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전산수당과 기술수당, 자격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노조 측은 "소송가액의 90%를 차지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패소나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소송 제기 당시 776역원이었던 소송가액은 이자가 붙으면서 현재 2,000억원에 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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