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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조세 형평성 측면 바른 방향"-케이프證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액투자자로까지 과세가 확대되면 투자심리에 일시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봤다.

도입 과정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낮은 세율부터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은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현재도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 및 일부 개인들이 대상”이라며 “소액주주 과세가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집에는 이 내용이 언급됐지만 정책 공약집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현재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종의 자본 소득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가 10년 넘게 논의만 되고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강화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과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로 범위가 확대되면 세후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식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투자자가 이익실현을 미루면서 유통주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쪽으로만 단정짓기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연구원은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낮은 세율부터 점진적인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제도이며 현재는 양도세 부과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거래세를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거래세가 폐지되면 이중과세 논란이 사라지면서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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