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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에셋캐피탈 '무늬만 여전사' 탈피 노력...사업정관 전면 개정

경영참여형 PEF 등 캐피탈 허용 겸영업무까지 대거 반영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정작 여신전문업 본업에는 소홀하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내놓고 있다.

사업정관에 여신전문업법에서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경영참여형 PEF 업무를 비롯해 신규사업을 대거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에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등록하고 올초 자동차 대여사업을 개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3월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PEF,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를 사업정관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 개선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의 업무집행 사원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등도 정관에 새로 명시했다.


미래에셋캐피탈 측은 "법령 개정 등 여전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해 정관을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따라 허용된 겸영업무를 모두 추가한 것.


미래에셋캐피탈이 유독 여전법 개정안을 적극 반영하고 나선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사는 아니면서 박현주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본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2015년 9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산에서 캐피탈 본연의 업무가 어느정도 차지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는 통합미래에셋대우 출범이란 최대 과제를 끝낸 뒤 '무늬만 캐피탈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말엔 사업정관에 기존 신기술사업금융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추가하고 실제 해당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12월초 양재동 서울 오토갤러리에 오토금융지점 점포를 낸 뒤 잇따라 연초 2호점을 내며 자동차 금융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업이든 겸영업무든 어쨌든 여전법상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뒤 나름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다. 경영참여형 PEF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운용역 2인 이상 등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진 않지만 업권이 다른만큼 실제 등록 신청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경영참여형 PEF 인가 신청 등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띄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문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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