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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금융노조 "강제 도입 원상회복 촉구"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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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는 기존보다 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40만 금융ㆍ공공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강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모두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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