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오늘부터 시행, 위생등급 표지판 속 ‘★’로 확인
김려원 이슈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위생등급을 부여한다.
지난 2014~2016년 총 식중독 발생 건수 1085건 가운데 671건(61.8%)이 음식점을 통해 발생하는 등 음식점 위생관리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등급 평가는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 - 김려원 인턴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