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지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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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지인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지인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