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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 기준 없다…세금 못 걷는 '진짜 이유'

박서연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광화문에 오픈할 예정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플래그십스토어 /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서연 기자] 일반담배인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합친 '궐련형 전자담배'가 조만간 국내에 처음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시중에 판매되지만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궐련형 전자담배 회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출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세금 문제 등 혼란스런 틈을 타 의도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른 외국계 전자담배 회사 BAT(8월 출시예정)와 아이코스의 시장 선점에 불안한 KT&G도 연내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왜 아직까지 과세 기준을 정하지 못했을까요?


◆ 국회, 정족 의결 수 못 채워 가결도 부결도 못해…"결국 과세기준 無'"

국회의원들은 너무 바쁩니다.

지난 3월에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에서 제350회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국회에는 7개의 법률안이 상정됐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개정 법률안도 이 때 6번째로 상정 돼 있었습니다.

법률안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되려면 11명의 참석 의원 중 6명의 의결 정족 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 수가 5명뿐이었고 의결 정족 수가 부족해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가결도 부결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과세기준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 장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국회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고, 이 사이 업계 선두주자 필립모리스가 제품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 기재부·행자부·복지부, 의견 불일치 "궐련담배다 vs 전자담배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부과 기준은 정부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담배에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관리하는데 이들 부처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 담배와 유사하게 보고 궐련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해 판매 중인 해외 기준에 맞춰 궐련보다 낮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궐련의 절반 수준인 5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53%)과 이탈리아(47%), 덴마크(18%), 네덜란드(16%)는 이보다 더 낮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이 되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으니 동향을 보고 나중에 차차 올려서 과세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유까지 부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궐련형 담배는 시중가격의 74%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반면 전자담배는 궐련의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업계는 궐련과 모양·맛이 유사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궐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외국산 궐련형 전자담배들은 경고그림과 성분 표시 규정에서도 예외입니다. 옥외 광고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판매 매장을 여는 등의 다양한 광고영업 행위도 가능합니다.

같은 모양에 같은 맛이지만 피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궐련형 전자담배. 국민과 동종 업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일관되고 명확한 과세 규정 제정이 시급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서연 기자 (ps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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