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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최대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 110억원대 배상

포휴먼 소액주주들, 삼일회계법인 상대 소송 이겨...30억원대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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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앵커멘트>
소액주주들이 '부실 감사' 책임을 지라며 국내 최대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회계감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며 포휴먼 소액주주 1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대법원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약 5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로써 소액주주 135명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총 110억원 가량을 배상 받았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부실감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배상금액은 30억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포휴먼과 그 계열사들의 회계감사를 맡아왔습니다.

그 기간 포휴먼은 각종 계약서와 견적서, 수출입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등 회계분식을 저질러 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 중부지방국세청이 포휴먼의 석연치 않은 자금흐름을 포착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2011년 3월에야 포휴먼 감사보고서에 처음으로 '의견거절'을 냈습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포휴먼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현지기업에 실사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포휴먼 측의 기획조작에 속아 엉뚱한 회사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면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포휴먼 측이 자신들 상품을 최종 구매하는 일본 기업이라며 회계사를 데려간 곳은 자기네 현지 계열사였습니다. 간판과 명함 등이 모두 급조된 것이었고, 일본 기업 직원이라며 회계사를 만난 사람은 포휴먼 측 일본인 고문이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공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시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며 항변했지만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삼일회계법인)가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매출채권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며, "포휴먼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가공된 매출채권이 정상채권으로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경재 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에게 감사부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회계 불투명성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일본 현지기업을 찾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지기업 주소 파악과 인터뷰 등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포휴먼에게 의존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한편, 포휴먼 부실감사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 한 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2월 소액주주 190여명이 약 30억원 가까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주주들과 삼일회계법인 양측이 모두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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