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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3일 법정 선다 ‘구치소에서 나온 모습 공개될까?’

백승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 선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한다. 도착 후 지하 1층을 통해 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할 예정이다. 호송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다.

미결수의 경우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또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진 대통령도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정 언론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 될 수 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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