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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촬영 허가 ‘최순실과 나란히…’

백승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카메라‧사진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53일만에 모습을 일반에 노출하게 됐다. 또 최순실씨와 법정에 나란히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는 촬영 허가 시간에 대해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법정에 입장한 시점부터 1분 30초까지 촬영이 진행됐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한 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한다. 도착 후 지하 1층을 통해 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할 예정이다. 호송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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