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공여 혐의' 롯데 신동빈, 혐의 전면 부인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상세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70억원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돈을 출연한 행위에 대해 뇌물의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상세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70억원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돈을 출연한 행위에 대해 뇌물의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