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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공공택지 아파트…경쟁률 낮아질까?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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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높죠.

그런데 오히려 청약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김혜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성남시에 조성되는 성남 고등지구입니다.

강남은 물론 판교 신도시와도 가까워 '미니 위례신도시'로 불리는 공공택지로 다음달 초 첫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지만 특히 이 공공택지 분양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공공택지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관심에 비해 청약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11.3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된 바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백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1만5천여 가구로 성남고등, 과천지식 등 공공택지 대부분이 청약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 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조정주택 또는 공공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최장 5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까지 전매도 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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