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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된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다음 달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7개 국적 항공사들과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에 관한 것이다.

일단 항공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출발 당일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는 일이 사전 차단된다.

그동안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값은 저렴하게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남기기 위해 항공권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여행 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는 꼼수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일률적으로 2만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 에스디알(SDR, 175만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으로 1SDR은 1,558.71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초과탑승 시 강제하기와 관련한 선정 방법이 신설됐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해야한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해야한다. 이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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