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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노바티스 9개 의약품, 8월부터 6개월간 급여 정지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6개월 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조치다. 노바티스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여 정지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1억원에서 8억원 증가한 55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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